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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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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및 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소속 기업에서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해당 기업이 근로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총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 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2. 가구 구성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70세 이상)이 있을 때 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3. 소유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

 

 

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합니다.

 

유선 ARS(문자 신청 안내문 통보),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를 활용하여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1년에 한 번)과 반기 신청(상반기/하반기)으로 이뤄집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 요건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이 조건을 잘 숙지하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자세히 파악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재산 조건을 충족하려면 재산이 2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 자산,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조건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 요건도 다양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경우
  • 홀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중 1명 이상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이나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가구 구성원 중 치매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2023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기간 동안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기간: 상반기: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물론,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한을 놓쳤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불편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신청자는 정기나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지급 시기는 해당 연도의 9월 말까지이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해당 신청 달로부터 4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2022년 12월 말까지, 하반기는 2023년 6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두 경우 모두, 유연한 지급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질의응답

 

 

Q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과 근로시간 등이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하이면서 월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얼마인가요?

A: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월평균 임금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Q: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근로장려금은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A: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고용주가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근무환경의 향상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중한 혜택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먼저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기업의 인사팀을 찾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업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주의깊게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은 업무에 더욱 힘을 낼 수 있고, 기업은 능력 있는 인력을 유지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더 나은 근무환경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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