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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 장학금 신청 시작! 신청 절차 알아보긔

알쓸모IT 2024. 11.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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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가장학금 신청시작

 

2025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장학금 주요 변경사항 2025

 

국가장학금 주요 변경 사항

 

소득분위 9구간 신설 기존 1~8구간으로 제한되었던 소득분위가 9구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높아 이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3구간: 연간 최대 570만 원
  • 4~6구간: 연간 최대 420만 원
  • 7~8구간: 연간 최대 350만 원
  • 9구간: 연간 1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조치로 약 5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학점 기준 국가장학금은 학업 성취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기준 80점 이상  - 백분위는 각 대학의 성적 체계에 따라 다르니, 성적표에서 확인하거나 교무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장학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분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미혼자는 부모의,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주택, 전세금, 자동차, 금융 자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하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월 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분위 경곗값과 지원 금액

 

1~9구간으로 나뉜 소득분위 경곗값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신청 이후 약 10주간 소득+재산 심사와 학점 기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과 발표 및 지급 시기

 

  • 결과 발표: 2025년 2월~3월
  • 장학금 지급: 1학기: 2025년 3월 중순 /2학기: 2025년 9월 중순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 처리되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학생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STEP 1. 앱 접속 및 로그인 한국장학재단 통합신청 어플 이용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STEP 2. 학사정보 입력 학적 상태(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를 ’ 25년 1학기 기준으로 정확히 선택. 소속 대학 정보 확인 및 입력.

STEP 3. 학자금 지원 유형 선택 국가장학금 유형(I·II·다자녀) 및 학자금 대출,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가능. ※ 유사한 상품명 착오 방지 필요.

STEP 4. 가족 및 계좌정보 입력 가족 구성원 정보 입력 및 실명 인증. 미혼: 부모 정보 기혼: 배우자 및 자녀 정보 계좌정보 입력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STEP 5. e-러닝 이수(필수) 국가장학금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확인 후 이수 완료.

STEP 6. 신청서 제출 제출 전 입력 정보 확인 후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최종 신청 완료.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국가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학비를 초과하는 장학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휴학 및 반환 의무

 

휴학, 자퇴, 제적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대상이 됩니다. 반환금은 반환 기간 내(휴학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장학재단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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