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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하면 과태료 50만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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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비대면으로 8월 26일까지만 진행된다. 

 

혹시나 실시하지 않는다면 자택으로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8월 26일, 즉 오늘이 마지막날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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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 방법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본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정주 24 어플을 실행한다.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클릭하면 끝이다.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수 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존재한다.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50미터 이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GPS가 잘 잡히지 않는 집안의 특정위치에서 실시하면 무한 재시도에 걸릴수 있다. 

 

 

 

 

 

조사기간

 

인터넷 비대면 조사기간은 8월 26일 월요일 까지다. 

 

비대면 기간이 지나면, 오프라인으로 방문조사원이 집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상의 모든 인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조사원과 시간 약속도 잡아야 하며, 평일에 출근하면 모든 거주민이 모일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조사를 마치는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주만 실시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원 누구라도 집에 있는 사람이 어플로 간단히 실시할수 있다. 

 

지금 집에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즉시 정부 24 어플을 실행하여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시 50만원의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고의로 피하거나, 주민등록표와 사실여부가 다른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과태료가 50만원 씩이나 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기한내로 온라인으로 실시해버리는게 좋다. 

 

비대면 조사는 시간 약속 잡기가 어렵고, 모든 세대원이 한자리에 모여 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의 목적이 대한민국 국민이 신고된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본인의 거주지에 살고 있다면, 조사에 임하는게 만약의 과태료 납부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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